영농정착지원
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ㆍ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 협동농장 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