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
제35조의3 (영농정착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ㆍ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