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시행 2010.09.27취업보호의 제한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
판결 선고일 2011.03.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