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시행 2009.11.22취업보호의 제한
제35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9.7.31>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