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신설 2009.7.31>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6.28, 2009.7.31>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④제2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⑥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9.7.31>
1.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