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신청등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7.6.28, 2009.7.31, 2009.11.20, 2010.7.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