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0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