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4.01.01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판결 선고일 2014.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