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