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장
제26조 (등록대장)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9.7.31>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