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시행 2026.07.31무연고청소년 보호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ㆍ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ㆍ기관ㆍ시설의 장
2.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3.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ㆍ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