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