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0.09.27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