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08.06.05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ㆍ관리시설ㆍ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