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1>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