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