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구성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