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구성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