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9.07.16국내 입국교섭 등
제19조(국내 입국교섭 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2>
②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