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0.03.19국내입국교섭등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①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ㆍ방법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