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6.07.31보호 결정의 기준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21.5.25>
③ 삭제 <2021.5.25>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9>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제12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4.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ㆍ감금ㆍ은둔ㆍ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