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4.04.22임시 보호 등의 결과 통보
제13조(임시 보호 등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4.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임시 보호 등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