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등의 내용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방법ㆍ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04.12.18>
판결 선고일 2009.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ㆍ방법ㆍ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04.12.18>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1.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북한이탈의 동기ㆍ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