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신청사실 통보등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