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0.09.27보호신청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7]
판결 선고일 2011.12.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7]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