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시행 2007.06.28세대별 지원
제1조의2 (세대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30세 미만의 미혼인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상태, 사회적응상태 또는 보호결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6.3, 200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