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4.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