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6.12.30, 2018.7.20>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