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9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54955" alt="img24154955" > ┌┐ ││ └┘ </img>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