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9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25, 2010.10.15>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4.25, 2012.6.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03759" alt="img10003759" > ┌────────────────────────┐ │ 당해연도 휴직기간(개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 │ │ 12(개월) │ └────────────────────────┘ </img>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