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계획 및 허가
제9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92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