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9.06.26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9.07.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