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0.04.01채용후보자명부작성
제9조(채용후보자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채용후보자명부작성)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