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개정 2005.6.29>
제89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개정 2005.6.29>)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