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2010.10.15복장 및 복제등
제86조(복장 및 복제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복장 및 복제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