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2010.10.15파견근무
제84조(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