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08.02.15친절·공정
제80조 (친절ㆍ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8.04.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친절ㆍ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0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