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9.03.27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8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