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2016.08.23선서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판결 선고일 2016.12.0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