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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04.01.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