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7 · 헌법재판소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