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2017.01.01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판결 선고일 2017.01.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