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
제73조(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ㆍ7급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한다. <개정 2019.6.2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