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전산 직렬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동표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12.29, 2012.6.15>
②「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2.6.15, 2013.12.10>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