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2026.07.27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