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7.10.18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2017.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 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