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2010.10.15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7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