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2013.01.01전직시험의 방법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②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③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