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시험방법
제63조(특별채용시험방법)
① 특별채용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며,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그리고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 외에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기타의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시험은 필기시험 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하여야 하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