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시험방법
제63조(특별채용시험방법)
①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3.12.29, 2006.12.28>
②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이내에 퇴직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